미군 横田基地의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
2022년 06월 27일 12:14 시사미군 横田基地(東京都)의 린근주민 1, 300명이 20일, 米軍機와 自衛隊機의 소음에 의해 건강피해를 입었다며 야간 및 이른 아침의 비행금지와 손해배상을 일본 국가에 요구하여 東京地裁立川支部에 소송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한 재판은 과거에도 있었다. 1976년 4월에 航空機의 야간비행의 금지와 피해구제를 요구한것이 첫 사례이다. 96년, 2013년에도 각각 재판이 시작되였으나 최고재판소는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음피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측은 低周波音피해가 심각한것으로 알려진 미군수송기(2018년 배치)의 비행금지에 대해 새로 주장하고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