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아카운트

名古屋入管수용자의 사망사건, 직원들이 전원 불기소

2022년 06월 27일 12:13 시사

작년 3월에 名古屋出入国在留管理局(名古屋入管)의 수용시설에서 스리랑카인녀성이 사망한 문제로 名古屋地検은 17일, 살인용의로 고소되였던 당시 간부 등 名古屋入管직원 13명을 불기소 처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직원의 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다는 리유로 이러한 처분이 결정되였다.

사망한 위슈마 산다마리씨는 2020년 8월에 수용되여 지난해 1월이후 구토 등 신체이상을 호소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같은해 3월에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지난해 11월에 당시 看守책임자들을 살인미수로 형사고소한바 있다.

유족측변호사는 이번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심사회에 건의할 뜻을 밝혔다.

한편 유족들은 일본국가를 상대로 약 1억5,000만円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올해 3월에 名古屋地裁에 제소하였으며 6월 8일에 제1차口頭弁論이 진행되였다.

(현)

Facebook にシェア
LINEで送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