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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꾜도가 《파트너십 선서제도》를 가결

2022년 06월 27일 12:12 시사

성적소수자들이 파트너십(パートナーシップ)관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도꾜도 《파트너십 선서제도》를 담은 改正人権尊重条例가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였다. 올해 11월부터 운용이 시작된다.

《다양한 성에 관한 都民의 리해를 추진하는 동시에 파트너십 관계에 관한 생활상의 불편을 경감하는 등 당사자들이 살기 좋은 환경조성에 이어지도록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는 커플중 한명이 都内에 거주, 재직, 재학할 경우 신청할수 있다. 선서를 신청한 커플에게는 증명서가 발급되며 희망자에게는 자녀의 이름을 올리는것 또한 가능하다.

같은날 都議会는 공용주택에 관한 改正条例案도 가결하였으며 선서한 커플은 11월부터 공용주택에 대한 입주를 신청할수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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