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아카운트

〈우또로방화사건〉《차별감정은 살인에로 이어진다》/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

2022년 06월 27일 17:32 권리

재일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교또부 우또로지역의 가옥에 불을 질러 기소된 나라현거주 有本匠吾(22살, 무직)피고인의 論告求刑公判이 21일 京都地方裁判所에서 진행되여 검찰측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였다. 판결은 8월 30일에 전달된다.

방화사건현장을 돌아보는 총련京都 南山城支部 김수환委員長과 우또로지역거주동포

피고인은 지난해 8월 30일 우또로지역 가옥에 방화하여 모두 7채를 불태웠으며 같은해 7월 24일에는 나고야시내 민단시설과 그와 린접하는 학교에도 불을 질러 시설과 인공잔디의 일부를 소실시켰다.  우또로지역에서의 방화사건으로 인하여 당시 건설중이던 우또로평화기념관에 전시할 예정이였던 간판 40장이상이 소실되였다. 피고인은 이제까지의 공판에서 자신의 용의를 인정하면서 사건을 일으킨 리유에 대하여 《조선인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측 3명의 의견진술과 검찰측의 구형, 변호측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종의견진술이 있었다.

Facebook にシェア
LINEで送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