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마추도비재판〉최고재판소, 《지키는 모임》측의 상고 기각
2022년 06월 21일 10:36 력사사법의 책임을 회피한 부당판결이 확정
群馬県이 강제련행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추도비설치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내린데 대하여 《재량권의 일탈이며 위법》임을 인정한 1심판결(2018년 2월 14일, 前橋地裁)을 뒤집고 해당 처분에는 정당성이 있다며 《지키는 모임》측의 청구를 전면기각한 2심판결(2021년 8월 26일, 東京高裁)이 확정되였다.
일본 最高裁判所 第二小法廷(岡村和美裁判長)은 6월 15일부의 결정으로 최고재판소에 대한 상고가 허용되는것은 民訴法312条1項(헌법위반) 또는 2項(법률에 정해진 소송절차에 관한 중대위반) 에 해당되는 사유에 한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측 변호단 사무국장인 下山順변호사는 헌법상 존중되여야 할 공원에서의 표현활동과 추도비의 가치에 대하여 언급하고 최고재판소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碑의 중립성을 부정한 2심판결을 용납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있다며 최고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강제련행이라는 표현은 력사학적차원에서 통설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나오기 몇개월전에 이 표현을 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閣議決定이 내려졌다. 강제련행이라는 표현이 정부의 견해와 어긋난다는 언급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볼 때 東京高裁의 2심판결은 정부의 잘못을 감싸주고 강제련행이라는 표현을 걸고 碑의 중립성을 부정한것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며 2심판결을 인정한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사법의 위기 그자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일에 《지키는 모임》관계자들, 동포, 일본시민 등 약 100명이 모여 都내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지키는 모임》측은 추도비를 지켜나가기 위한 대응책에 대하여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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県立公園내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추도비는 《일본이 조선인들에 대하여 큰 손해와 고통을 들씌운 력사적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의 표명》(碑文에서 일부 인용)으로서 2004년 4월에 건립되였다.
추도비의 건립은 県議会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후 県당국과 《지키는 모임》이 거듭 협의한 끝에 群馬県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졌다. 《지키는 모임》은 설치기간의 갱신 전년도인 2013년에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県측은 2014년 7월에 《추도비가 도시공원의 効用을 다하는 기능을 상실하였다.》며 설치기간의 갱신을 불허하는 처분을 통지하고 추도비의 철거를 요구하였다. 이 시기 群馬県에 대한 헤이트단체들의 항의소동이 우심해지고있었다.
群馬県은 불허가처분 및 추도비의 철거를 요구한 리유에 대해 추도집회에서의 래빈인사 중에 《정치적발언》이 있었으며 추도비가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해나섰다.
《지키는 모임》은 이러한 県측의 처분에 불복하여 群馬県에 의한 설치기간갱신의 불허가처분 취소와 갱신을 의무화할것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前橋地裁는 허가조건에 위반되는 《강제련행》이라는 《정치적발언》이 나오는 《정치적행사》가 진행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한편에서 県당국에 의한 불허가처분은 《사회통념에 비추어볼 때 현저히 타당성이 결여된것》이라며 이들이 취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며 위법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추도비는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는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다.》며 현당국에 불허가처분을 취소할것을 명령하였다.
8월 26일의 2심판결에서 髙橋譲재판장은 《강제련행》이라는 《정치적발언》에 의해 추도비가 《정치적쟁점(력사인식)과 관련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과 밀접히 련관된 존재로 비쳐져 중립적인 성격을 상실하였다. 그 결과 (추도비가) 공원시설로서의 전제를 잃었을뿐만아니라 도시공원의 효용도 상실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県당국에 의한 일련의 판단에는 《정당성이 있다.》 며 県측의 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한 1심판결을 취소하였다. 한편 설치허가의 갱신을 의무화할데 대해서는 1, 2심 모두 《지키는 모임》측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지키는 모임》측은 2심판결에 불복하여 지난해 9월 6일에 최고재판소에 상고하고있었다.
(한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