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救済法이 성립, 성착취합법화의 우려 여전히
2022년 06월 20일 12:17 시사AV피해에 특화된 救済法《AV出演被害防止・救済法》이 15일 参院本会議에서 가결, 성립되였다.
이 법은 출연자들의 몸과 마음, 사생활에서 돌이킬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여 모든 출연자에 대하여 公表로부터 1년간 (시행후 2년간에 한하여 2년간)은 무조건 契約解除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制作公表의 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제하였다.
또한 벌칙으로 契約解除妨害를 위한 不実告知 및 威迫행위 등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円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게는 1억円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지원단체들에서는 올해 4월에 일본 改正民法시행에 따라 성인년령이 낮추어진것으로 하여 청년층의 피해가 증가한다는 것, 또한 이번에 시행된 법자체가 성착취의 합법화로 이어질수 있다는 큰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