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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엄벌화, 改正刑法이 성립

2022년 06월 20일 12:16 시사

모욕죄에 징역형을 도입하고 法定刑의 上限을 끌어올리는 改正刑法이 13일, 参院本会議에서 가결, 성립되였다. 올여름에도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법개정의 움직임은 어느 일본 인터네트방송출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것이 발단이 되였다. 당시 이 출연자는 인터네트상에서 거듭되는 비방중상을 당하고있었다.

이번에 성립된 改正刑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0만円 이하의 벌금이 추가되였으며 이에 따라 公訴時効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였다. 개정되기전에는 拘留(30일 미만) 또는 科料(1만円 미만)의 형법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法定刑이 적용되였다.

한편 모욕죄의 엄벌화를 둘러싸고 일본 국회에서는 심의과정에 비방중상대책을 구실로 정부에 의한 언론탄압과 사회감시 및 통제기능이 강화될수있다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올랐다. 이에 따라 법시행부터 3년후에 검증하도록 하는 付則이 추가되였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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