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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岡県弁護士会가 차별해소를 위한 선언

2022년 06월 10일 12:47 시사

福岡県弁護士会는 5월 27일 홈페지를 통해 《헤이트스피치가 없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선언》을 공개하였다.

선언에서는 인종, 민족 등에 기초한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편견, 증오, 혐오에 바탕을 두는 차별적언동(헤이트스피치)이 《개인의 존엄(일본 헌법 13조), 법아래에서의 평등(동 14조) 등의 기본적인권을 현저히 침해하고있을뿐아니라 이를 방치하면 공격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사회적차별과 편견, 증오, 폭력이 가해지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이 시행 된지 6년을 맞이한 일본의 상황과 福岡県内에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 자치체가 없는 실정에 대해 위기감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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