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제관련전시 둘러싼 부당금미지불소송/市의 부당성 인정
2022년 06월 07일 11:09 민족교육2019년 8월 1일부터 약 2개월동안 愛知県에서 진행된 국제예술제《아이찌 트리엔나레 2019》의 실행위원회 (회장=大村秀章·愛知県知事)가 名古屋市에 대해 미지불의 부담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 5월 25일, 名古屋지방 재판소에서 있었다.
재판소는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名古屋市에 미지불 몫인 약 3, 380만円을 지급할것을 명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