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重県議会에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条例안이 19일에 가결되였다. 래년 4월부터 시행된다.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심각화된 인터네트상에서의 비방중상, 차별적발언을 두고 현의회에서는 2020년 5월에 《差別解消를 위한 条例検討調査特別委員会》를 설치하여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을 거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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