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나가사끼현에서 피폭하여 해방후 조국에 귀국한 원자탄피해자들은 일본과의 국교가 없다는 리유로 일본의 《피폭자원호법》에 따른 구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은채 후유증에 시달리고있다. 조선인원자탄피해자인 강정희씨(78살, 평양시 모란봉구역 주민)에게서 원자탄피해를 입은 경위와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원자탄피해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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