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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단체《외국인인권법련락회》가 법무대신에게 요망서를 제출

2022년 05월 10일 09:25 권리

조속한 대책이 필요

재일동포들이 모여 사는 교또부 우지시의 우또로지역에서 방화사건이 일어나는 등 헤이트크라임 (차별적동기에 의한 범죄)이 련이어 발생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연구자들로 구성된 NGO단체《외국인인권법련락회》가 4월 28일 일본 법무성을 찾아가 古川禎久법무대신에게 헤이트크라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것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하였다.

《외국인인권법련락회》가 4월 28일 일본 법무성을 찾아가 古川禎久법무대신에게 요망서를 전달하였다.

이날 요청활동에는 이곳 단체 공동대표인 田中宏씨(一橋大学名誉教授)와 丹羽雅雄씨(변호사), 사무국장인 師岡康子씨(변호사) 그리고 실제로 헤이트크라임의 피해를 당한 재일동포3세 최강이자씨(가와사끼시 후레아이관 관장)가 참가하였으며 公明党의 大口善徳중의원의원, 矢倉克夫참의원의원, 國重徹중의원의원이 동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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