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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업대상 불법내용의 배제를 의무화에로

2022년 04월 29일 08:00 시사

유럽동맹(EU) 리사회와 유럽의회는 23일, Google 등 인터네트상에서 각종 봉사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해 《헤이트스피치》나 차별, 류언비어와 같은 불법적인 내용의 배제를 의무화하는 《디지털 써비스법안(DSA)》의 최종안에 합의했다.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법에 위반한 기업에는 최대 전세계매출의 6%상당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만연되고있는 불법내용에 대한 규제는 현재 기업의 자주적인 대응에 맡겨져있으며 재일조선인들을 공격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글들이 거의 방치상태에 있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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