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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를 상대로 미나마따병 인정요구소송, 원고들이 항소

2022년 04월 29일 08:00 시사

유독성이 있는 유기수은화학물인 《메틸(メチル)水銀》의 피해를 호소한 《미나마따병(水俣病)피해자호조회》의 성원 7명이 鹿児島県과 熊本県을 상대로 미나마따병의 환자인정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측은 9일, 원고전원의 청구를 기각한 熊本지방재판소 판결(22년 3월 30일)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일본에서 공해병으로 인정되여있는 미나마따병이 공식으로 확인된 1956년을 전후하여 당시 환경오염의 영향이 가장 컸던 熊本県水俣市, 出水市 등에서 태여난 사람들이다. 이들은 어린시절 《메틸水銀》에 의해 오염된 해산물을 먹어 감각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 대해 1심판결은 《메틸水銀》이 원인이라고 합리적으로 설명할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일본에서는 어린 시기 유해물섭취로 인한 미나마따병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소송을 일으킨바가 있으나 재판소는 일본정부와 자치체, 《메틸水銀》을 류출한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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