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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에 따라 성인기준이 18살로

2022년 04월 08일 13:43 시사

4월 1일 일본의 민법이 개정된데 따라 성인이 되는 년령이 20살로부터 18살로 변경되였다.

이에 따라 18살이상이면 휴대전화의 구매 등 계약을 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없게 되였다. 또한 취업, 거주지의 선택, 결혼 등의 각종 수속절차도 가능해졌다.

한편으로 음주와 흡연 등은 종래대로 20살이 될 때까지 금지된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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