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아카운트

인터네트상의 인권침해방지를/江戸川区에서 条例성립

2022년 04월 05일 13:07 시사

인터네트상의 비방중상을 없애기 위한 条例가 3월 25일 東京都江戸川区議会의 本会議에서 가결, 성립되였다. 인터네트상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条例가 가결되는것은 도꾜도내에서 처음되는 일이다.

인터네트상의 비방중상이나 헤이트스피치는 현재 수많이 발생하고있다. 江戸川区議会議員들은 지난해 区民들의 의견을 원격방식으로 모아 《江戸川区인터네트健全利用促進条例》안을 제출하여 이번에 전원일치로 가결되였다. 앞으로 인터네트를 건전하게 리용하기 위한 대책과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조치가 취해진다고 한다.

立憲民主党의 有田芳生参議院議員은 국제인종차별철페날에 즈음하여 진행된 집회(3월17일)에서 《인터네트상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대책을 일본정부와 지방자치체가 주동이 되여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조선신보)

Facebook にシェア
LINEで送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