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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1일 정령을 발표하여 농업성이 나라의 농업생산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데 맞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성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위원회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이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