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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표기는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도발》/ 조선올림픽위원회 대변인담화

2021년 07월 17일 06:18 공화국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대변인은 16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우리의 고유한 령토를 강탈하기 위해 신성한 올림픽운동의 리념과 정신도 어지럽히는 일본체육계의 파렴치성이 극도에 이르고있다.

도꾜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제32차 올림픽경기대회 공식홈페지에 게재한 올림픽봉화이어달리기지도에 우리의 령토인 독도를 《일본령토》로 표기하였으며 그에 대한 비난과 항의가 비발치자 그것은 《순전히 지리적표현이다.》, 《그 어떤 정치적의사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소리를 늘어놓고있다.

독도는 국제법적견지에서나 력사적, 지리적측면에서 보아도 론의할 여지가 없는 신성한 우리의 땅이다.

정치문제와 령토문제는 분리되여 존재할수 없으며 우리 령토의 한 부분을 저들의 《령토》로 표기하고 지리적개념이라고 하는것은 후안무치하고 황당무계한 궤변이 아닐수 없다.

친선과 화목을 도모하는 올림픽경기대회를 령토강탈야망실현에 악용하려는 이러한 행위는 전세계체육인들과 인류의 평화념원에 대한 우롱이며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용납 못할 도발이다.

올림픽경기대회주최를 기화로 올림픽봉화이어달리기지도에 남의 령토를 저들의 《령토》로 표기해놓고도 그것은 순전히 지리적표현이며 그 어떤 정치적의사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강변으로 저들을 정당화하는 파렴치한 나라와 체육조직은 지구상에 일본과 도꾜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원회밖에 없을것이다.

올림픽경기대회를 주최하는 기회를 악용하여 도꾜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자행하고있는 비렬한 행위에는 앞으로 국제체육경기행사들마다에서 독도를 《일본령토》로 표기할수 있는 전례를 마련하고 독도령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시키려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

도꾜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그릇된 주장과 관련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처사에도 문제가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18년 2월 평창에서 진행된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서 북남단일팀이 리용할 통일기에 독도를 표기하는것은 정치적인 문제이며 체육과 올림픽에서 정치적중립성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통일기에 독도를 표기하는데 대하여 한사코 반대하였다.

2019년 7월에는 우리 민족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도꾜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올림픽봉화이어달리기지도에 독도를 《일본령토》로 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엄격한 정치적중립의 립장을 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상기시키였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여왔다.

그러나 지난 7월 2일에는 립장을 바꾸어 독도문제는 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이 문제가 상정되는 경우 도꾜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주장에 류의할데 대한 내용의 편지를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과 명예위원, 영예위원들에게 보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경기대회주최를 계기로 신성한 올림픽의 헌장과 리념을 모독하고 저들의 령토강탈책동을 합리화하려는 도꾜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비렬한 행위를 단죄규탄하며 이를 묵인조장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이중적인 처사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

제32차 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이제라도 독도를 《일본령토》로 표기한 올림픽봉화이어달리기지도를 수정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세계적범위에서 올림픽운동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답게 공정성을 가지고 처신을 바로해야 할것이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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