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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무상화재판〉최고재판소에 서명제출/학교관계자들

2021년 06월 23일 11:05 권리

《원고들이 납득하는 판결을》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것은 위법이라며 히로시마조선학원과 109명의 동교 졸업생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일으킨 국가배상청구소송(히로시마무상화재판)과 관련하여 리창흥교장과 4명의 원고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21일 일본최고재판소를 찾아 공정한 판결을 내릴것을 요구하는 서명을 제출하고 요청활동을 진행하였다. 도꾜무상화재판 변호단 리춘희변호사가 동석하였다. 최고재판소판결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서명을 제출하고 요청활동을 진행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제출된 서명은 2만9,029필에 달하였다.

히로시마무상화재판과 관련하여 동교 히로시마초중고 리창흥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최고재판소에 서명을 제출하고 요청사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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