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무상화재판〉서명운동에 박차
2021년 06월 11일 13:08 민족교육 주요뉴스부당판결에 더 많은 목소리를
2010년부터 시작된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가 제외된것은 위법이라며 각지의 조고졸업생, 조선학원 등이 원고로 나선 재판투쟁. 이와 관련하여 일본 최고재판소에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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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廷행진을 하는 히로시마재판변호단과 관계자들(2020.10.16)
서명운동은 작년 항소심에서 부당판결이 나온 히로시마와 규슈의 관계자들이 련대하여 사법투쟁을 벌려나가기로 하면서 기획되였다.
《히로시마무상화재판을 지원하는 회》, 《일조우호히로시마현민의 회》, 《민족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네트워크히로시마》, 《조선학교무상화실현・후꾸오까련락협의회》가 호소단체가 된 서명운동은 5월 30일을 제1차마감으로, 6월 30일을 제2차마감으로 하여 한창 진행중이다.
서명운동의 호소문은 《〈고등학교교육과 관련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교육의 기회와 균등에 기여할것〉이라는 高校無償化法의 기본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조선고급학교만을 무상화의 대상에서 제외한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으며 나아가서 文部科学省이 省令改悪을 하면서까지 조선고급학교의 무상화의 길을 차단한 행위는 로골적인 조선학교차별》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며 아직 투쟁은 계속되고있다.》며 더 많은 동포와 일본시민들이 서명운동에 합세할것을 호소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