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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무상화재판〉서명운동에 박차

2021년 06월 11일 13:08 민족교육 주요뉴스

부당판결에 더 많은 목소리를

2010년부터 시작된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가 제외된것은 위법이라며 각지의 조고졸업생, 조선학원 등이 원고로 나선 재판투쟁. 이와 관련하여 일본 최고재판소에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있다.

入廷행진을 하는 히로시마재판변호단과 관계자들(2020.10.16)

서명운동은 작년 항소심에서 부당판결이 나온 히로시마와 규슈의 관계자들이 련대하여 사법투쟁을 벌려나가기로 하면서 기획되였다.

《히로시마무상화재판을 지원하는 회》, 《일조우호히로시마현민의 회》, 《민족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네트워크히로시마》, 《조선학교무상화실현・후꾸오까련락협의회》가 호소단체가 된 서명운동은 5월 30일을 제1차마감으로, 6월 30일을 제2차마감으로 하여 한창 진행중이다.

서명운동의 호소문은 《〈고등학교교육과 관련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교육의 기회와 균등에 기여할것〉이라는 高校無償化法의 기본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조선고급학교만을 무상화의 대상에서 제외한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으며 나아가서 文部科学省이 省令改悪을 하면서까지 조선고급학교의 무상화의 길을 차단한 행위는 로골적인 조선학교차별》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며 아직 투쟁은 계속되고있다.》며 더 많은 동포와 일본시민들이 서명운동에 합세할것을 호소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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