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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트스피치해소법》제정으로부터 5년/원내집회 진행

2021년 05월 31일 23:56 민족교육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해소법(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이 제정된지 5년을 맞이하여 26일 NGO《외국인인권법련락회》 등 일본의 5개 인권단체들이 주최한 집회《헤이트스피치해소법에서 5년-차별금지법의 현단계》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였다.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이 제정된 2016년은 일본에서 《장애자차별해소법》과 《부락차별해소추진법》을 포함한 이른바 《차별해소3법》이 시행된 해이기도 하다.

집회에서는 법이 시행된 이후도 헤이트크라임이나 인터네트에서의 헤이트스피치 등 차별이 악화되고있는 일본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법제도에 대해 생각한다는 취지아래 분야별로 4명의 대표가 보고를 하였다. 또 일본국회위원들 8명이 참가하여 각각 발언하였으며 《이주자와 련대하는 전국네트워크》 安藤真起子씨가 《入管法》와 관련한 특별보고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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