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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무상화재판〉《립법취지 무시하는 행위》/원고패소가 확정

2021년 05월 31일 17:05 민족교육 주요뉴스

규슈중고 고급부 졸업생들 68명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것에 대한 위법성을 추궁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당국의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한 판결이 확정되였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1小法廷(深山卓也裁判長)은 5월 27일부의 결정으로서 동교 졸업생들의 주장을 기각한 1심(19년 3월 14일, 福岡地裁小倉支部), 2심(20년 10월 30일, 福岡高裁)의 각 판결들을 지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각지 조선고급학교 졸업생들, 조선학원 등이 원고가 된 고등학교무상화재판에서의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2019년 8월 27일의 도꾜, 오사까와 지난해 9월 2일의 아이찌에 이어 4번째가 된다.

일본당국이 무상화의 기존대상이였던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하기 위해 省令을 개정한데 발생원인이 있는 이번 문제에 대해 일본 사법부는 또다시 국가에 추종하여 자신들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로써 총 5지역에서 진행되여온 고등학교무상화재판은 현재 최고재판소에 상고중인 히로시마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원고측의 패소가 확정되였다.

이번 결정에 대하여 원고측변호단이 31일, 항의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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