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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모든 공민이 학생으로, 추천은 년중 어느때나/원격교육법의 내용

2021년 05월 18일 16:25 공화국

《민주조선》은 조선에서 현재 시행되고있는 원격교육법에 대하여 해설하는 기사를 4월 10일부와 5월 6일부의 2번에 걸쳐 소개하였다.

조선에서의 원격교육체계란 대학교원의 강의를 수록한 자료기지와 수강생들을 정보통신망으로 련결하여 지식을 습득할수 있게 하는 교육체계를 말하며 이 체계를 통해 수많은 기술인재들이 양성, 배출되고있다.

원격교육법은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서 새로 채택되였는바 광범한 근로자들을 높은 지식과 문화의 소유자로 키우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는 원격교육을 법화한것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원격교육을 법화한것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사진은 김정숙평양제사공장, 2019년 촬영)

신문에 의하면 새로 채택된 원격교육법은 6개 장 51개 조문으로 되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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