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네트상의 헤이트스피치/인종차별로 인정
2021년 05월 18일 13:01 권리東京고등재판소, 130만엔 지불요구
12일, 東京高等裁判所는 익명의 블로그를 통해 당시 중학교 3학년생이였던 동포청년을 헤이트스피치를 통하여 모욕한 남성의 행위를 1심에 이어 人格権을 침해하는 인종차별이라고 인정하고 그에게 慰謝料를 포함하여 계 130만円을 지불할것을 명령하였다.
원고측 변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배상기준, 판단기준을 바꾸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