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수출가공구를 내옴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2021년 04월 29일 06:23 정치제602호 주체110(2021)년 4월 24일
무산수출가공구를 내옴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함경북도 무산군 새골리 일부 지역들에 무산수출가공구를 내온다.
2. 무산수출가공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