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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방출결정의 철회를 주장/조선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2021년 04월 27일 09:34 공화국

조선외무성 일본연구소 차혜경연구원은 26일 외무성홈페지에 올린 글에서 후꾸시마제일원자력발전소사고로 산생된 다량의 고농도방사능오염수를 바다로 흘러보내기로 결정한 일본을 《인류의 생존과 생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국가》라고 규탄하였다.

연구원은 세계적으로 바다흐름이 빠른 후꾸시마연안에서 방사능오염수를 방류시키는 경우 몇달만에는 제주도부근해역이 오염되고 1년안에는 조선동해 전수역이, 나중에는 태평양전체가 《죽음의 바다》로 화하게 된다고 하면서 간과할수 없는것은 사고발생후 지난 10년간 일본정부와 도꾜전력회사가 원자력발전소사고처리와 오염물질방출과 관련하여 공개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고 진상을 감추려고 한 사실이 여러차례 발각되여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의 비난과 항의를 받아왔다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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