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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무상화재판〉문제의 본질을 외면/공소심, 사법이 차별에 가담한 부당판결

2020년 11월 01일 10:27 권리 민족교육 주요뉴스

후꾸오까조선학원과 규슈중고 고급부 졸업생들 68명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것에 대한 위법성을 추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공소심판결이 10월 30일 후꾸오까고등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규슈무상화재판의 공소심판결이 지행되였다.

고등재판소는 1심의 판결을 지지하여 원고측의 요구와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다.

각지 5지역에서 진행된 무상화재판중 마지막 공소심판결이 된 이날, 재판소앞에는 규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 히로시마, 오사까, 아이찌, 도꾜, 교또, 효고, 야마구찌에서 동포들과 일본지원자들 약 210명이 모여 방청석을 얻기 위해 줄을 섰다.

재판은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재판장의 한마디로 즉시 끝났다. 재판에서는 조선학교를 무상화제도에서 제외한다고 한 일본 문부과학성대신의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 람용하지 않았》으며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를 적용하는데서 근거로 되는 《規定ハ》를 삭제한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했다.

재판소앞에 모인 사람들은 부당판결이 나오자 이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올렸다. 규슈중고 고급부생들도 눈물을 흘리며 《조선학교 차별 반대!》를 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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