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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늘이고 회수체계를 정연하게》/새로 채택된 재자원화법의 내용

2020년 05월 18일 13:59 공화국

성과를 이룬 단위, 개인에게 해당한 평가도

《민주조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4월 12일)에서 채택된 재자원화법에 대하여 4월 30일부, 5월 7일부, 5월 10일부에 걸쳐 상세히 해설하였다.

그에 의하면 재자원화법은 4개의 장에 46개의 조문으로 되여있다.

제1장 재자원화법의 기본에서는 재자원화법의 사명과 재자원화사업에서 국가가 견지하고있는 원칙적문제들을 규제하고있다.

재자원화법은 재자원화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의 지속적발전을 보장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다.

법은 재자원화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하면서 국가는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재자원화체계를 더욱 완비하여 페기페설물과 생활오물의 리용률을 최대로 높이도록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또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재자원화발전전략을 바로세우고 재자원화사업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제1장에서는 재자원화분야에서의 국제적교류와 협조원칙,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하여서도 규제하고있다.

제2장에는 재자원화계획화사업에서 지켜야 할 질서상의 문제들에 대하여 규제되여있다.

재자원화계획은 재자원화사업을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중요계획이라고 하면서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자원화발전전략과 재자원화계획을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제3장에서는 페기페설물, 생활오물의 관리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법은 페기페설물, 생활오물의 관리는 페기페설물, 생활오물을 품종별로 정확히 분류하여 모두 회수, 수매하며 재리용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국가재자원화정책의 요구에 맞게 페기페설물과 생활오물의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또한 재자원화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페기페설물회수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생산과정에 나오는 리용가능한 페기페설물을 빠짐없이 회수하고 종류별로 선별하여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생산과정에 나오는 페기페설물을 쓸모없이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거리와 마을, 공공장소를 비롯한 필요한 곳들에 생활오물을 품종별로 분류하여 넣을수 있는 오물수집통을 설치하고 품종별표식을 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지역에 오물처리공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하고 생활오물을 리용하여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제4장에서는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은 전국적인 재자원화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법은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재자원화사업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자원화사업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또한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재자원화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널리 소개선전하며 재자원화사업을 잘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에게는 경제적실리에 따라 해당한 평가를 할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제4장에서는 이밖에도 재자원화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적책임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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