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 총매진하는 조선에서 사회생활과 경제분야에서 산생되는 오물과 페기페설물들을 재자원화(リサイクル)하는 사업을 중요한 경제전략의 하나로 내세우고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지난 4월 12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채택발표됨으로써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재자원화사업으로 자기 단위의 생산활성화를 보다 적극 추동할수 있는 법적담보도 마련되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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