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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수정보충/신형비루스전파방지경험에 기초하여

2020년 04월 04일 09:00 공화국

3일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전염병예방법을 수정보충하여 발표하였다.

수정보충된 전염병예방법은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1개 장이 새로 설정되고 8개 조문이 더 첨부되여 6개 장에 5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여있다.

여기에는 전염원의 적발과 격리, 전염경로차단을 비롯하여 전염병예방과 관련한 법적요구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통신은 전염병예방법의 수정보충은 전염병예방과 치료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담보를 마련하였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금 전세계를 휩쓸고있는 신형코로나비루스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사업이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계속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과정에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보다 현실적조건에 맞게 수정보충됨으로써 조선로동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고 위생방역사업을 보다 힘있게 추동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지난 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방지와 관련하여 국가적인 비상방역에 관한 법을 수정보완하고 국가위기관리규정들을 정연하게 재정비하는것을 시급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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