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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조치를 신속하고 강도높이》/수정보충된 전염병예방법의 내용

2020년 04월 24일 09:48 공화국

조선중앙통신이 3일 최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전염병예방법을 수정보충하여 발표한데 대하여 전한데 이어 《민주조선》은 9일부부터 22일부까지 4번에 걸쳐 수정보충된 전염병예방법을 해설하는 글을 련재하였다.

수정보충된 전염병예방법은 6개의 장에 53개의 조문으로 되여있다.

《민주조선》에 의하면 제1장에는 법의 사명과 전염병의 정의, 전염원의 적발과 격리원칙, 전염경로의 차단원칙, 예방접종원칙 등 전염병예방사업에서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들이 규제되여있다.

여기서는 특히 국가가 전염원의 적발, 격리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제때에 막으며 외부로부터 전염병의 류입을 막기 위하여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강도높이 취하도록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또한 전염경로의 차단은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기본조건이라고 하면서 국가가 전염병을 제때에 정확히 장악하고 그 전파경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엄격히 취하도록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제2장에서는 전염원의 조사장악과 전염병환자적발을 위한 검진, 전염병환자 또는 의진자의 통보, 전염병환자와 의진자의 격리, 수송, 전염병환자와 의진자가 있는 거처지의 표식과 거처지에 대한 출입, 전염병환자치료 등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염병환자 또는 의진자를 적발한 경우 위생방역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위생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그들을 제때에 전염병원 또는 격리병동에 격리시켜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이 경우 위생차에 실어보내는 문제, 전염병환자와 의진자가 있는 입원실 또는 살림집에는 해당한 표식을 붙이는 문제, 전염병환자의 퇴원과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의 처리에서 나서는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제3장에서는 전염경로차단에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운영 또는 영업을 정해진 기간까지 중지시킬수 있으며 중지기간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고 한다.

제4장에서는 전염병예방접종에서 나서는 문제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비상방역과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전염병의 전파속도와 위험성에 따라 비상방역등급을 1급, 특급, 초특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전파되여 우리 나라에 들어올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거나 우리 나라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여 인민들의 생명건강보호에 위험이 조성되는 경우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즉시 위생방역체계를 국가적인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것을 선포하고 비상방역등급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전염병예방법에서는 비상방역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외국인의 의무와 비상방역기간 금지행위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히고있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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