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꾜중고 졸업생들이 일본당국을 상대로 일으킨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27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고등학교무상화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만을 제외한 일본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한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조선고급학교를 무상화제도에서 제외한 일본당국의 조치가 《적법》이라고 한 1심과 2심의 부당판결을 《지지》하였다. 한편 같은 날 최고재판소는 오사까조선학원이 일본당국을 상대로 일으킨 이른바 오사까무상화재판에서도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항의집회에는 약 600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최고재판소결정의 부당성을 규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0일 문과성앞에서도꾜중고, 동교 어머니회련락회, 《도꾜조선고교생의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지원하는 모임》)의 공동주최로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가 열렸다. 판결확정후 처음으로 되는 《금요행동》에 맞추어 진행된 이날 항의집회에는 약 600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모여 최고재판소결정의 부당성을 규탄하며 조선고급학교를 무상화의 지정대상으로 인정할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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