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만 부당하게 배제/유보무상화, 공정한 검토없이 시행
2019년 09월 02일 11:52 민족교육2017년 12월 8일, 일본당국은 3살부터 5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에 대한 유치원과 보육원의 리용료를 무상화하고 0살부터 2살까지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주민세비과세세대에 제한하여 무상화할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 대상은 인가시설유치원, 보육소, 인정아이원(認定子ども園)에 다니는 어린이들로 규정하였다.
그후 일본당국은 《공평성과 대기아동을 해소할 관점》에서 그 이외의 대상들에 대하여 검토할것을 결정. 담당大臣(人づくり革命担当大臣)의 지시아래 전문가들에 의한 검토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당시 검토회의 대상시설은 인가외보육시설과 유치반류사시설들만이였으며 각종학교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