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 진행
2019년 08월 30일 09:00 공화국 주요뉴스【2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가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2. 조직문제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대의원이 하였다.
최룡해대의원은 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강위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안을 심의, 채택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법적무기로서의 혁명적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최룡해대의원은 사회주의헌법 제6장 《국가기구》에서 국가기관들의 권능과 관련한 문제를 일부 수정보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지위와 권능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함으로써 명실공히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이라는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전반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수정보충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 중추적기관으로서의 국무위원회의 법적권능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 식의 국가관리체계가 보다 완비되게 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최고인민회의 권한을 규제한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 정리한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안의 기본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최룡해대의원은 이번에 수정보충하게 되는 사회주의헌법이 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우리의 인민주권강화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을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이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김영대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소환하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용일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하였다.
또한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장세철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의 제의에 따라 손영훈동지를 내각사무장으로 새로 임명하였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