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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무상화재판〉비리론적이고 모순에 찬 부당판결/분노를 안고 항소에로

2019년 03월 19일 11:25 민족교육 주요뉴스

기자회견에 참가하 재판관계자는 항소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의향을 밝혔다.

규슈조고의 학생들과 졸업생들 68명이 원고가 되여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것은 위법이라며 일으킨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후꾸오까지방재판소고꾸라지부는 일본국가의 주장에 추종하여 원고의 요구를 기각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일본각지 5개소에서 벌어지고있는 무상화재판의 모든 1심판결이 나왔다. 오사까를 제외한 4개소의 지방재판소가 부당판결을 내렸으며 2심판결에서는 오사까와 도꾜의 고등재판소가 부당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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