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직업기술교육법을 채택하였다.
5개 장에 46개 조로 되여있는 이 법에는 직업기술교육발전을 위한 기본원칙들과 직업기술교육기관을 통한 직업기술교육과 생산현장에서의 직업기술교육에서 지켜야 할 법적요구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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