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직업기술교육법 채택,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에 이바지》


7일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직업기술교육법을 채택하였다.

5개 장에 46개 조로 되여있는 이 법에는 직업기술교육발전을 위한 기본원칙들과 직업기술교육기관을 통한 직업기술교육과 생산현장에서의 직업기술교육에서 지켜야 할 법적요구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

※로그인을 하면 계속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회원이신 경우, 오른쪽 또는 아래에 있는 「로그인」항목에서 로그인해주세요.

회원등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화면 오른쪽우에 있는 「회원등록」을 찾아주세요.

로그인 폼에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