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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특대형반인륜범죄 고종독살만행/조선중앙통신

2018년 01월 23일 09:00 공화국

1919년 1월 22일은 일제가 조선의 고종황제독살만행을 감행한 날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반드시 결산하여야 할 일본의 특대형반인륜범죄》라는 제목의 글을 보도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봉건왕조의 최고대표자인 고종황제는 일본의 침략책동에 극도의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를 저지시키려고 하였다.

일본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을사5조약》의 체결을 강요했을 때 처음부터 사전승인을 하지 않고 침략자들의 위협과 공갈속에서도 끝내 서명과 옥새날인을 하지 않았다.

1907년 6월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3명의 밀사를 파견하여 이 조약의 불법무효성을 폭로하게 하였다.

그해에 일제가 《정미7조약》을 강요하였을 때에도 사전승인과 서명, 옥새날인을 거부하였다.

고종황제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일제는 그를 강제퇴위시키다 못해 독살하였다.

밝혀진데 의하면 황제는 일제가 사촉한 간신이 친 독약이 든 식사를 하였는데 그가 죽은 후 눈은 피빛으로 되여있었으며 온몸에는 붉은 반점이 돋아있었다고 한다.

일제는 황제를 독살한 후 그 죄행을 덮어버리기 위해 발악하였다.

오늘도 일본은 과거에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정당화하려들거나 은페하기 위해 교활하고 파렴치하게 책동하고있다.

일본은 범죄의 력사에 대해 사죄하며 배상해야 한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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