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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전보장리사회개혁과 관련한 원칙적립장/조선대표가 유엔총회에서 천명

2017년 11월 13일 09:00 대외・국제

12일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유엔주재 조선상임대표가 최근 유엔총회 제72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안건《유엔안전보장리사회 구성에서의 균등한 대표권과 성원국확대, 기타 안전보장리사회관련문제》토의에 참가하여 연설하였다.

그는 현시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개혁문제는 복잡한 현 국제정세의 추이에서 보나 평화롭고 안정된 세계건설의 견지에서 보나 중요하고도 긴박한 문제로 제기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유엔헌장이 규제한 주권평등과 호상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란폭하게 유린되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간섭과 무력침공, 살륙만행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다.

세계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이 모든 사태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의 감투를 뒤집어쓰고 자기의 특권적지위를 세계제패전략의 정치적도구로 악용하고있는 미국에 의하여 산생된것들이다.

그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마땅히 달라진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면개혁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공화국의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밝혔다.

첫째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개혁은 철저히 공정성과 객관성,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향에서 실현되여야 한다.

자기를 유엔헌장과 국제법우에 놓는 특정한 나라의 오만과 독단, 강권과 전횡, 이중기준을 배격하고 주권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안전보장리사회개혁이 진행되여야 한다.

둘째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나라들의 대표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개혁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안전보장리사회개혁관련 정부간협상을 보면 상임리사국확대문제는 론의되기 시작한지 10년이 지나도록 견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실현전망이 료원하다.

이러한 실정에서 안전보장리사회의 불균형적인 구성을 바로잡을수 있는 당면한 방도는 비상임리사국확대를 선행시키는것이다.

셋째로, 일본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은 추호도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지난 시기 수많은 아시아나라들을 무력으로 침략하고 상상할수 없는 특대형 반인륜범죄 특히 성노예범죄를 감행한 특등전범국가이다.

이러한 특대형 반인륜범죄를 부정하며 군국주의전쟁마차를 또다시 몰아가는 특등전범국가 일본이 신성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노리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그는 끝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개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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