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이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적용을 촉구/유엔 인권리사회 UPR일본심사에서 첫 권고
2017년 11월 24일 12:18 민족교육 주요뉴스3번째로 진행된 유엔 인권리사회의 일본정부에 대한 보편적정례심사(UPR)에서 조선학교에 고등학교무상화제도를 적용할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가 나왔다. UPR은 모든 유엔가맹국을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5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서 심사자리에서는 심사대상국의 인권문제에 관한 여러 나라의 권고가 나온다.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페위원회 등의 조약기관에서는 무상화문제를 포함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것을 촉구하는 권고가 여러번 나온바 있으나 UPR에서 무상화적용관련권고가 나온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고에 따라 평등한 권리를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리사회의 일본정부에 대한 제3차 UPR심사가 진행되였다. UPR작업부회는 16일 일본정부에 대한 106개 나라와 지역의 218의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그중 고등학교무상화제도, 교육권에 관한 권고를 낸것은 뽀르뚜갈, 팔레스티나,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발언순).
뽀르뚜갈은 지방자치체의 책임하에 있는 학교를 포함하여 국내 모든 학교에 고등학교무상화제도를 적용하라고 권고하였다. 적용대상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각종학교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중 유독 조선학교만이 제도에서 제외되고있다는 사실을 놓고보면 뽀르뚜갈의 권고는 사실상 제도를 조선학교에 적용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팔레스티나는 특히 녀성과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것과 관련하여 사회적소수집단이 직면하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고 권고하였다.
오스트리아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와 인종차별철페위원회 권고에 따라 모든 사회적소수자의 아이들이 차별없이 교육권을 보장받도록 하라고 권고하였다.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13년에, 인종차별철페위원회는 2014년에 각각 무상화제도를 조선학교에 적용할것을 일본정부에 권고했는바 오스트리아의 권고 역시 제도를 조선학교에 적용할것을 요구한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고등학교무상화제도를 조선학교에 적용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관련조약기관의 권고에 따라 조선학교를 평등하게 취급할것을 명백히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