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무상화재판》 부당판결에 분노 분출, 항소하기로
2017년 07월 21일 17:19 권리히로시마조선학원과 졸업생들 110명이 원고가 되여 일본국가를 상대로 취학지원금부지급결정의 취소와 적용의 의무화, 본래 지불되여야 했던 지원금의 지불 등을 요구하여 일으킨 《히로시마무상화재판》과 관련하여 히로시마지방재판소는 19일 원고의 요구를 기각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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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용인한 부당판결이 나온것을 알리는 관계자
《히로시마무상화재판》은 2013년 8월 1일에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제소하여 이제까지 17차례의 구두변론을 거쳐 판결의 날을 맞이하였다. 현재 오사까, 아이찌, 후꾸오까, 도꾜 등 각지에서도 《무상화재판》이 진행되고있는데 히로시마에서의 재판판결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것으로 내외의 큰 관심과 주목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