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무상화재판》 부당판결에 분노 분출, 항소하기로
2017년 07월 21일 17:19 권리히로시마조선학원과 졸업생들 110명이 원고가 되여 일본국가를 상대로 취학지원금부지급결정의 취소와 적용의 의무화, 본래 지불되여야 했던 지원금의 지불 등을 요구하여 일으킨 《히로시마무상화재판》과 관련하여 히로시마지방재판소는 19일 원고의 요구를 기각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히로시마무상화재판》은 2013년 8월 1일에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제소하여 이제까지 17차례의 구두변론을 거쳐 판결의 날을 맞이하였다. 현재 오사까, 아이찌, 후꾸오까, 도꾜 등 각지에서도 《무상화재판》이 진행되고있는데 히로시마에서의 재판판결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것으로 내외의 큰 관심과 주목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