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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결의〉의 적법성을 해명해야 한다》/유엔주재 조선상임대표부 부대표가 기자회견

2017년 05월 27일 09:00 공화국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유엔주재 조선상임대표부 부대표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들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26일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그는 조선반도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는 근본원인은 미국이 각종 핵전략장비들을 끌어다놓고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벌리고있는데 있다고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합동군사연습을 유엔안보리사회 긴급의제로 토의할것을 수차 제기하고 사무총장에게도 이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킬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여러차례 보내였다.

그러나 유엔사무국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요구에는 등을 돌려대고 도리여 미국의 핵위협공갈에 대처한 공화국의 합법적인 자위권행사를 《제재결의》위반으로 걸고들고있다.

유엔사무국은 대조선《제재결의》들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데 대한 우리의 제기에도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현실은 이 연단조직의 절박성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연단은 《제재결의》들의 적법성을 국제법적견지에서 공정하게 해명할수 있는 마당이다.

《제재결의》들의 법률적근거도 명백히 밝히지 못하는 유엔사무국이 그 리행을 론의하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유엔사무국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의 사명에 맞게 대조선《제재결의》들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데 대한 우리의 제기에 적극 호응하는것으로 국제사회앞에 지닌 책임을 다해야 할것이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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