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대형국가테로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시작/중앙검찰소 성명,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인도를 요구
2017년 05월 13일 09:00 공화국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의 최고수뇌부를 상대로 국가테로를 감행할 목적밑에 미중앙정보국과 남조선 국정원이 암암리에 침투시켰던 테로범죄일당이 적발된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가 1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중앙검찰소는 이번에 감행된 범죄행위는 공화국형법에 규제된 국가전복음모죄, 민족반역죄, 조국반역죄, 테로죄에 해당되는 가장 악랄하고 추악한 특대형범죄이라고 지적하고 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1. 우리의 최고존엄을 노린 특대형국가테로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이 시각부터 시작한다.
공화국형법 제8조에는 《공화국령역밖에서 공화국을 반대하였거나 공화국공민을 침해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노리고 감행한 특대형국가테로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공화국법의 형사소추대상들이다.
공화국형법 제58조에 따라 국가전복음모죄, 민족반역죄, 조국반역죄, 테로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추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특대형국가테로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즉시 적발체포하여 우리 공화국으로 인도할것을 해당 당국들에 요구한다.
공화국형법 제21조에는 《범죄조직체의 주모자와 추종자에 대하여서는 그 조직체가 목적한 범죄에 해당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우며 주모자는 무겁게 처벌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노리고 감행한 특대형국가테로범죄는 조직적범죄로서 미중앙정보국의 조직자들과 남조선 전 《국정원》 원장 리병호, 《국정원팀장》 한가놈, 《국정원》 요원 조기철, 《청도나스카상무유한공사》 사장 허광해놈들은 마땅히 공화국형법에 의하여 가장 무거운 형사책임을 져야 할 대상들이다.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노리고 감행한 특대형국가테로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지체없이 체포하여 우리 공화국으로 넘겨야 한다.
유엔주재 상임대표부 공보문 발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유엔주재 조선상임대표부가 테로범죄일당의 적발과 관련하여 11일 다음과 같은 공보문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적발분쇄된 특대형범죄는 단순히 우리 공화국만이 아닌 인류의 정의와 량심에 대한 테로이고 미래에 대한 칼부림이며 따라서 모든 나라들은 공동의 투쟁으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념원을 무참히 짓밟는 반인륜적인 갖은 모략과 전횡, 악행을 영원히 종식시켜야 할것이다.
유엔반테로위원회를 비롯한 유엔과 유엔성원국들은 범죄자처벌 등 우리 식의 정의의 반테로타격전을 지원하는데 적극 호응해나와야 할것이다.
유엔주재 조선상임대표부는 공보문을 태로범죄일당의 적발과 관련한 국가보위성 대변인성명(5일)과 함께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할것을 요구하였으며 유엔반테로위원회에도 발송하였다.
자금세척방지에 관한 금융행동그루빠의 편지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의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에서는 특대형국가테로음모가 적발된것과 관련하여 12일 자금세척방지에 관한 금융행동그루빠에 편지를 보내였다.
편지는 국제금융감독기구측이 온갖 형태의 테로자금지원행위를 범죄시할데 대한 국제적기준의 요구사항대로 이번 특대형테로음모행위를 조직하고 공모해나선 나라들을 문제시하고 시급한 대응조치를 취하며 테로음모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적발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번에 조선에서 특대형테로음모행위가 제때에 적발분쇄될수 있은것은 자금세척과 테로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규정들을 엄격하게 제정하고 그의 철저한 시행을 위한 국가적인 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운영해온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