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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남사이의 〈합의〉는 무용지물》/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

2017년 05월 28일 09:00 공화국

유엔고문반대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하여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일본남조선사이의 《합의》를 재검토할것을 권고한데 대하여 일본정부가 《반론문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대변인이 5월 27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유엔고문반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제2차 세계대전기간의 성노예제도의 희생자라고 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2015년말의 일본남조선《합의》에 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불충분하다고 비판하였다.

문제는 일본정부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나서며 그 무슨 《반론문서》라는것을 제출한것이다.

일본정부는 유엔고문반대위원회의 보고서가 일본군《위안부》들을 성노예라고 규정한데 대해 《사실과 어긋나며 부적절》하다고 항의하면서 일본남조선《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앙탈을 부리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관권과 군권을 동원하여 녀성들을 강제로 끌어다 본인의 의사를 짓밟고 노예적인 성봉사를 강요했다는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최종적》이요, 《불가역적》이요 하는 그 《합의》라는것은 일본이 남조선당국자들을 얼려 얼렁뚱땅 만들어낸 협잡합의, 피해자들의 요구와 립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얼치기합의로서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각국의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관련단체들, 국제사회의 반대와 배격을 받고있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세계여론을 공정하게 반영한 국제기구의 보고서까지 비난하며 저들의 과거범죄행위를 변호하고 미화하는것은 파렴치한 력사외곡책동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혹심한 모독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범죄자에게는 오직 정의와 법률이 내린 심판에 따라 자기를 반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밖에 없다.

일본당국은 무분별한 력사외곡, 과거범죄의 책임회피야말로 부적절한 행위, 자멸행위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이제라도 성근한 자세를 가지고 과거범죄에 대한 법적, 도덕적의무를 다하는데 나서야 할것이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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