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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차단과 제재현대화법》채택을 규탄/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가 미국회 하원에 항의서한

2017년 05월 12일 13:09 공화국 주요뉴스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는 12일 미국 하원에서 《북조선차단과 제재현대화법》이 채택한것과 관련하여 미국 국회 하원앞으로 다음과 같은 항의서한을 보내였다.

워싱톤 D.C.

미합중국 국회 하원 앞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는 2017년 5월 4일 미합중국 국회 하원이 《북조선차단과 제재현대화법》(HR 1644호)을 채택한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배격하면서 이 항의서한을 보냅니다.

상기 《법》의 채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과 공화국공민들의 생존권을 엄중히 침해하고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과 같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제반 원칙들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가장 극악한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미합중국 국회 하원이 상기 《법》을 채택한것은 수십년간의 조미적대관계의 근원과 조선반도핵문제의 본질에 대한 미국정치인들의 무지로부터 나온 또 하나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산물입니다.

이번 처사를 비롯하여 미합중국이 취하는 온갖 대조선적대시립장과 행위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역행하는것으로서 오히려 조선반도핵문제해결에서 스스로 자기발목을 얽어매게 될것입니다.

미합중국 국회 하원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조선반도핵문제의 해결을 바란다면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조미적대관계청산과 관련한 법안수립과 같은 문제나 연구해보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발전권을 지켜낼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있으며 이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부정할수 없습니다.

미합중국 국회 하원은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에 사로잡혀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오판하고 남의 나라 일에 제 나라 《법》으로 간참하고 압박하는 길로 나가는 경우 그 결과가 어떠한 비참한 후과를 가져올것인가를 그려볼줄 알아야 할것입니다.

미합중국 국회 하원이 푼수에도 맞지 않는 대조선적대시법안들을 만들어낼수록 이에 대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억제력강화속도는 상상할수 없이 빨라지게 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금후 립장과 행동을 주시하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들을 중단없이 취해나갈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는 미합중국 국회 하원이 마땅히 현 사태의 본질을 바로 보고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하여 리성적으로 행동하여야 할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주체106(2017)년 5월 12일

평 양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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