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헌장 제39조
2017년 05월 03일 09:48 조국・정세유엔헌장 제39조는 유엔안보리의 일반적권능에 관한 조항으로서 그 내용은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권고한다는것으로 되여있다.
만일 제39조에 따라 핵시험이나 위성발사,탄도로케트발사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면 지금까지 2,000여차례에 걸치는 핵시험을 진행하고 7,000여개의 위성을 쏴올렸으며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매일같이 벌려놓고있는 유엔안보리 상임리사국들부터가 제재대상으로 줄줄이 회부되여야 하며 해당한 제재결의들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유엔안보리는 유독 조선의 핵시험과 위성발사,탄도로케트발사만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대조선《제재결의》를 조작하였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