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아카운트

주권국가의 자위권행사

2017년 05월 03일 09:48 조국・정세

주권국가의 자위권에 관한 문제는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에 명기된것으로서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것으로 공인되고있다. 유엔도 이러한 국제법적원칙에 기초하여 1965년 유엔총회 제20차회의때부터 《용납할수 없는 국가내정에 대한 간섭과 독립과 자주권수호에 관한 선언》을 결의로 채택해오고있다.

조선의 핵억제력강화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으로 조성된 위험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이 1993년 3월 NPT로부터의 탈퇴를 선포하고 2003년 1월 그 효력을 발생시킨것으로 하여 그 어디에도 구속될것이 없다.

(조선신보)

Facebook にシェア
LINEで送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