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오사까보조금제판의 부당판결을 비난
2017년 02월 08일 09:00 공화국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은 7일 오사까보조금제판에서 조선학원측의 요구에 대한 기각판결이 내린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극도의 악의와 정치적편견에 사로잡혀있는 일본반동들은 새해에 들어와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해 더욱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지난 1월 26일 일본의 오사까지방재판소가 오사까조선학원을 교육조성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지역행정당국의 조치를 합리화하고 이에 대해 제소한 조선학원측의 정당한 요구를 기각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린것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알려진바와 같이 오사까조선학원이 2012년 9월 외국인학교들가운데서 유독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조성금의 지급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오사까부와 오사까시당국의 판결에 항의하여 소송을 제기한것은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의 차별책동에 대한 응당한 조치이며 합법적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오사까행정당국의 천만부당한 지급중지결정을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비호두둔하던 끝에 조선학원측의 정당한 요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법치국가》로 자처하는 일본의 철면피성과 저렬성을 다시금 낱낱이 드러냈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오사까지방재판소의 이번 판결을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란폭하게 짓밟은 파쑈적폭거로,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적대시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제재책동에 매여달리다 못해 신성한 민족교육사업에까지 검은 마수를 더욱 깊숙이 뻗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흉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것은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조성금지급을 차단함으로써 학부형들에게 재정적부담을 들씌워 심리적압박감을 조성하며 나아가 그들을 우리 공화국과 총련의 품에서 떼여내보려는데 있다.
재일조선학생들은 지난날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땅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이며 그들이 공부하는 학교는 일본당국의 합법적인 승인밑에 운영되는 민족교육기관이다.
과거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끼친 범죄로 보나 일본의 국내법으로 보나 일본당국은 마땅히 재일조선인들에게 민족교육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주어야 할 법적, 도덕적책임을 지니고있다.
오사까지방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외국인들에게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국제인권협약에도 전면배치되는 반인륜적, 반인도주의적범죄행위이다.
국제협약과 저들의 국내법도 아랑곳없이 행정당국의 후안무치한 처사를 정당화한 이번 판결은 군국주의부활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 반공화국, 반총련광기가 만연되고있는 일본의 험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한사코 말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지난날 조선민족말살을 꿈꾸며 우리의 말과 글 지어 성과 이름까지 빼앗으려고 미쳐날뛴 극악무도한 일제의 치떨리는 만고죄악을 련상시키고있다.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와 배상은 커녕 미화분식하며 재침열에 들떠 리성을 잃고 돌아치는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망동과 민족차별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총련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다 못해 재일조선인들의 신성한 민족교육사업에까지 훼방을 놓으려는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책동은 백년숙적 일본에 대한 우리 인민의 증오심과 무자비한 보복의지를 천백배로 굳게 해줄뿐이다.
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일본의 각계층 인민들과 국제사회가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책동을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