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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조약들에 가입

2016년 09월 13일 09:00 공화국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이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조약들인 《공업도안의 국제등록을 위한 1999년 제네바협약》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가입하였다.

조약가입문건들이 수탁자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총국장에게 2016년 6월 13일 제출되였다.

《공업도안의 국제등록을 위한 1999년 제네바협약》은 공업도안의 등록신청에서 신청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줌으로써 이전보다 사용범위를 넓히고 리용자들의 의욕을 높여줄 목적으로 1999년 7월 2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채택되였다.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은 조약에 가입한 임의의 체약국이 자기 나라의 법에 준하여 상표로 될수 있는 각종 표식들을 등록하는 국제적조약으로서 2006년 3월 27일 싱가포르에서 채택되였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조약가입규정에 따라 조선의 가입문건들은 가입신청후 3개월후인 2016년 9월 13일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통신은 조선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정성원국으로서 앞으로도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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