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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는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평화적우주리용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여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려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내외에 다시금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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